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주택 수 합산 안 돼
소규모 관광 단지 늘려 지역 활성화…효과는 제한적일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수도권 등 지역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가 지방 소멸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신규 유입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세컨드홈’ 정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한 2주택자도 1주택자로 인정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을 덜 낼 수 있다.

특례 대상 지역은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로 선정됐다. 지방광역시, 수도권에 속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제외됐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 매매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까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 1주택자가 특혜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경남 거창군 주택 소유주가 같은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를 구매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5만∼30만㎡)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시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 역시 현재 1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

이번 대책은 지방소멸 대책인 동시에 신규 주택 매수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을 일정 부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 실제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관심을 보이더라도 이 같은 관심이 지방 주요 도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인해 지방에 인구가 소멸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느는 것보다는 그런 곳에 주말에라도 사람이 있는 것이 비교할 필요도 없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도 “세컨드홈 특례가 주어진다고 해도 시중금리가 높아 지방 부동산 투자 수익성보다 정기예금 이자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 관광지 인접 지역 등 일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특례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까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