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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만에 바뀌는 생활규제 개혁 세 가지

    지난 22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왔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일(둘·넷째 일요일) 원칙 폐지]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정부는 2012년부터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골목상권 발전에 효과가 크지 않고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된 것을 감안하여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게 주말 의무휴업일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마트 근로자와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단말기 유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면 폐지]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한다고 밝혔다.2014년에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2024.01.26 18:11:33

    10년만에 바뀌는 생활규제 개혁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