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왔다.
10년만에 바뀌는 생활규제 개혁 세 가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둘·넷째 일요일) 원칙 폐지]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골목상권 발전에 효과가 크지 않고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된 것을 감안하여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게 주말 의무휴업일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마트 근로자와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0년만에 바뀌는 생활규제 개혁 세 가지
[단말기 유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면 폐지]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2014년에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한마디로 말해, 휴대전화를 살 때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인해 단통법 도입 이전과 같이 통신사 간 출혈 경쟁, 고령층과 같이 관련 정보력이 떨어지는 이용자들에겐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우려가 있지만 그것보다 통신비 인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년만에 바뀌는 생활규제 개혁 세 가지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 도서정가제 개선]
국민들이 도서·웹 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로,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가 가능하다. 그동안 웹툰이나 웹소설도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으면 전자출판물에 해당해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았으나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웹 콘텐츠를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웹 콘텐츠 활성화와 소비자의 부담없는 구매를 위해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0년만에 바뀌는 생활규제 개혁 세 가지

허미정 기자 hmj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