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눈여겨보자. 일반 증여에 비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Ask The Expert] 부모의 사업 자금 지원 증여세 절세 방안 없나요?
case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이름 있는 셰프라서 제가 오픈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도심에 레스토랑을 오픈하려면 건물임차, 인테리어, 직원 영입 등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면 상당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는지요.


solution 창업을 위해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증여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절감해주는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로서 청년 창업과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6년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구체적 요건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창업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로 적용 대상 업종이 법에 열거돼 있는데 제조업, 건설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이고 음식점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창업 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는데 유의할 점은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나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 레스토랑을 양수받으면 안 되고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업 자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경받은 증여세에 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 전망을 적절히 분석하고 창업 준비를 충분히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적용되지만 토지나 건물, 비상장 주식이나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장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이나 회원권을 증여받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해 증여세를 부과받아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고 5억 원 이하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다른 공제가 없다면 증여세는 6억4000만 원이지만 위 특례 조항을 활용하면 1억5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받은 창업 자금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고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아 증여세를 낸 경우 세액공제를 받아 그 금액만큼은 상속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창업한 사업을 잘 운영해 상속 개시까지 가치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에 대해 별도로 상속세를 부담하지는 않고 창업 자금으로 받은 금액만큼이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김해마중 김앤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