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절감해 주는 특별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case 저는 수십 년간 개인사업자로 여러 개의 물류창고를 꽤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하나뿐인 자식에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에 최근에는 아들을 경영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 대지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상당한 증여세가 나오고, 가능하면 제가 죽기 전에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제가 죽고 나서 아들이 물려받으면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요.
[Ask the Expert] 아들에게 개인사업체를 물려주고 싶은데요
solution 가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절감해 주는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 지원 제도는 공제금액 한도가 최대 500억 원으로 세금 혜택이 크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요건을 숙지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허용됩니다. 피상속인인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해 영업한 기업이어야 하는데, 법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인 부모가 최대 주주로서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합해 50%(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의뢰하신 사례의 경우 개인사업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적용 대상 업종이 법에 열거돼 있는데 제조업, 건설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이고 창고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서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 기간에 대표이사로 재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인(자녀)이 상속개시일(부모의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그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임원으로 취임한 후 2년 내에 대표자(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한다면 서둘러 가업을 승계 받을 자녀를 가업에 종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개인기업 형태의 가업인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재산이고, 법인기업 형태의 가업의 경우 가업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이므로 물류창고의 토지, 창고 시설물 등은 상속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금액은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와 2억 원 중 큰 금액으로 한도액은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은 200억 원, 15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500억 원입니다. 따라서 물류창고를 20년 이상 운영하고 상속재산가액이 500억 원 이하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승계한 후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 가업 사업용 자산의 10%,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 2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돼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상속인이 가업의 대표로서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 또는 폐업하는 경우, 법인 가업의 경우 상속 받은 주식을 처분해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추징되며, 특히 고용 유지 의무가 있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일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인원의 100% 이상이어야 하고 각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여러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김해마중 김앤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