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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미만 일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초과 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가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취지다.이와 별개로 최근 법원은 직원에게 주52시간이 넘게 일하도록 시킨 업주에 대해 ‘경고성’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노동 현장에서의 쟁점이 더욱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법정 노동 시간 넘지 않아도 스트레스로 발병·사망 法 “산업재해”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2021년 5월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사망 당시 50대였던 A 씨는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해 22년 동안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해 왔다. 그는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유족은 A 씨가 사망에 이르기 10개월 전 행정 업무 부서에 발령받은 뒤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 볼 때 A 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 씨는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41시간 22분, 4주 기준으로는 주당 46시간 56분, 1주 동안 44시간 11분을 각각 근무했는데

    2021.07.15 06:21:03

    주52시간 미만 일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법알못 판례 읽기]
  • 오너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 고가 매입한 흥국화재

    [법알못 판례 읽기]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싸게 매입했다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이 골프장 회원권을 비싸게 사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만일 회사가 그 회사의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샀다면 문제가 될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오너 일가 배 불리기’라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다.이 같은 사건을 두고 회장과 회사 이사들이 주주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1년 6월 2일 밝혔다.  회삿돈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산 골프 계좌사건은 2010년 발생했다. 그해 8월 흥국화재는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과 친척들이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24계좌를 계좌당 13억원씩 총 312억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시세보다 현저히 비쌌다. 당시 비슷한 수준의 골프장은 회원권 가격이 계좌당 11억원이었다. 시장 평균 가격보다 약 50억원 가까운 값을 더 치른 셈이었다.하지만 흥국화재 경영진은 이사회에 참석해 회원권 구입 안건에 찬성했다. 이 때문에 흥국화재의 자산을 활용해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도 칼을 빼들었다.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에 매입해 대주주를

    2021.06.25 06:15:13

    오너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 고가 매입한 흥국화재
  • 회식 후 상사 바래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61.8분.’ 한국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통근 시간은 28분, 한국은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달리 통근 시간이 긴 만큼 노동자들이 출퇴근 중 겪는 사건·사고도 빈번하다. 만약 통근 중에 노동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면 노동자는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지로 이동하는 도중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인과 관계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발견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련의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최근 한 달여간 나왔던 눈여겨볼 만한 판례를 소개한다.  회식 다음 날 숙취로 교통사고 사망했다면출근길 사고로 숨졌는데 전날 회식 때문에 술이 덜 깬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대표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5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 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6월 상사와 함께 밤 11시께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A 씨는 당시 제한 속도(시속 70km)를 크게 웃도는 시속 151km로 차를 몰다가 반대 방향 차로의 연석과 신호등,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았다.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7%로 면허 정지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음주와 과속 운전에 따른 범죄로 숨져 업무상 재해가

    2021.06.03 07:14:02

    회식 후 상사 바래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 생리휴가, 증거 없다고 거절한 아시아나 전 대표…‘유죄’ 이유는

    [법알못 판례 읽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적힌 내용이다. 이른바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를 밝힌 조항이다. 회사가 이를 어기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엄연히 존재하는 법안이지만 생리휴가 제도를 사용하는 여성 노동자는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생리휴가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나 근무 인력 부족,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 생리휴가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다. 그 무엇보다 “정말로 월경 중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며 생리휴가의 ‘악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탓이 크다. 하지만 생리 현상을 증명하라는 요구는 과도한 인권 침해로 간주되며 생리휴가 지급을 거절할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실제로 ‘생리 현상을 증명할 방안이 없다’는 취지로 여성 직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계속 거절했던 전직 경영인이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다. “실제 생리하는지 의심”1심은 “소명 요구는 인권 침해”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월 2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고 실제 생리 현상이 있었는지 소명을 요구한 혐의로 2017

    2021.05.12 06:57:01

    생리휴가, 증거 없다고 거절한 아시아나 전 대표…‘유죄’ 이유는
  • 학교 무기계약직 “공무원처럼 호봉상한 없애달라”…法 판단은?

    [법알못 판례 읽기]회사와 노동자가 법정 분쟁을 빚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 이유도 다양하다. ‘근로 계약’의 형태에서 비롯된 다툼이 대표적이다.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 상승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고용 형태는 더 나아졌지만 새로운 취업 규칙이 적용되면서 월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면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의 취업 규칙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4월 7일 행정 보조 등 교사 및 공무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회계 직원들은 직접적 공익을 실현하는 교사와 같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매년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전환 전의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이다. 기간제 →무기 계약직, 호봉 상한 생긴다면?  분쟁의 발단은 2007년에 시작됐다. A 씨 등은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회계 직원들로 그해 무기 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학교 회계 직원은 학교가 직접 채용해 학교의 운영비와 학교 자체의 회계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이들은 무기 계약 노동자가 되기 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았다. 기능직 10급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호봉이 올랐다. 하지만 무기 계약 노동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호봉 상한선이 생겼다. 고용 형태는 개선됐지만 급여 측면에서 ‘제약’이 생긴 것이다.A 씨를 포함한 학교 회계 직원 6명은 호

    2021.04.23 06:51:01

    학교 무기계약직 “공무원처럼 호봉상한 없애달라”…法 판단은?
  • 과로‧스트레스로 병세 악화…대법 "업무 연관성 뚜렷하지 않아도 산재 인정"

    [법알못 판례읽기]일하던 도중 중병에 걸렸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때 어느 범위까지 산업 재해로 볼 수 있을까.질병과 업무상 상관관계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를 두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회사는 물론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도 하다.입원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해 병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와 장의 비용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자 A 씨의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A 씨 유가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급여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월 11일 밝혔다.1심 “과로·스트레스로 병세 심해졌다면 업무 관계 있어”A 씨(사망 당시 50세)는 한 택배회사의 지방센터 운영과장으로 2009년부터 근무해 왔다. 근무 5년 차 되던 2014년 9월 그는 건강검진을 통해 단백뇨 진단을 받았다.이후 병원에 입원해 신장 조직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이었다. 신증후군은 신장에 문제가 생겨 소변에 다량의 단백질이 배설되는 것을 가리킨다. 원래 빠져나가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혈관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이상 질환이다.의사는 A 씨에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회사에 복귀해 근무를 재개했다. 병세는 심해졌다. 결국 같은 해 12월 병가를 내고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에 이르렀다. 건강이 쇠약해진 A

    2021.03.19 07:07:02

    과로‧스트레스로 병세 악화…대법 "업무 연관성 뚜렷하지 않아도 산재 인정"
  • 직원 일탈로 법인세 '과소신고' 회사도 몰랐다法 "가산세 물어선 안 돼“

    [법알못 판례읽기]직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직원이 고의로 저지른 일로 회사가 설령 이익을 봤더라도 이를 무조건 회사가 잘못한 것으로 보고 ‘페널티’를 매길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0년 12월 8일 A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회사가 법인세를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이를 회사의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40%의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1·2심 “임직원 부정행위는 곧 ‘법인’의 부정행위”A사는 가맹점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사나 국세청에 전달해 정산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제공하는 밴(VAN) 서비스 제공 업체다.이 회사에서 근무해 온 임직원 B 씨 등은 가맹점에 재계약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A사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B 씨 등은 이 돈을 가맹점에 전달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로채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들의 범행 때문에 A사도 영향을 받게 됐다. 사업연도 소득 가운데 20억원이 누락된 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세무 당국은 B 씨 등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회사)의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 더해 40%의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증액 경정했다.&lsqu

    2021.03.04 09:13:26

    직원 일탈로 법인세 '과소신고' 회사도 몰랐다法 "가산세 물어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