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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해외 이주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이주 시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Solution엔데믹 이후 다시 사업, 취업, 교육 등 여러 사유로 해외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세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재산을 받으신 분)를 기준으로 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이렇게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고, 주소 및 거소는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태 등을 통해 판정하게 됩니다.한국의 주거, 재산 등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비거주자로 변경돼 그 이후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만 이행

    2023.12.26 14:20:48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