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해외 이주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이주 시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CASE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Solution
엔데믹 이후 다시 사업, 취업, 교육 등 여러 사유로 해외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세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재산을 받으신 분)를 기준으로 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고, 주소 및 거소는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태 등을 통해 판정하게 됩니다.
한국의 주거, 재산 등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비거주자로 변경돼 그 이후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 또는 재산 상태에 비추어 장기간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여전히 한국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 세계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다는 등의 사유로 한국 거주자로 평가돼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에 따른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법률에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 주식의 경우 발행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해당 재산의 소재지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세법’에서는 상장법인 대주주 및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국외전출세(exit tax)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경우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글 박병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Solution
엔데믹 이후 다시 사업, 취업, 교육 등 여러 사유로 해외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세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재산을 받으신 분)를 기준으로 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고, 주소 및 거소는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태 등을 통해 판정하게 됩니다.
한국의 주거, 재산 등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비거주자로 변경돼 그 이후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 또는 재산 상태에 비추어 장기간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여전히 한국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 세계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다는 등의 사유로 한국 거주자로 평가돼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에 따른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법률에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 주식의 경우 발행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해당 재산의 소재지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세법’에서는 상장법인 대주주 및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국외전출세(exit tax)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경우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글 박병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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