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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를 번복할 때 대처법[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말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과연 위와 같은 번복이 유효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먼저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에 구두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이러한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경우라면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다음으로 주택임차인이 입주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미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다시 말하면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미리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반대로 해석을 하면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이고 종국적으로 의사표시한 경우라면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 자체는 유효가 된다.법원은 주택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로는 위에서 말한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유효하게 포기한 주택임차인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2023.12.31 09:35:37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를 번복할 때 대처법[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권리금 양도를 방해받을 때 대처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상가 거래를 하는 임차인끼리는 권리금을 주고받는 일이 흔하다. 권리금은 교통이 편한 목 좋은 곳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감성이 풍부한 독특한 인테리어나 가게의 인지도가 높아 단골손님이 아주 많은 가게 등을 인수하며 지불하는 일종의 인수금으로, 상가 거래 시 보증금이나 월세와는 별도로 취급하는 거래 대금이다. 예전에 ‘담배 파는 약국’의 담배 판매권 권리금만 1억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처럼 사업의 내용에 인허가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는 허가에 대한 권리금이 별도로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자신이 인수할 당시 1억원의 권리금을 낸 가게에 대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권리금 수령을 방해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으로,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통상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을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때 손해 배상 금원의 산정을 위해 권리금 감정 평가를 한다. 권리금에서 대체로 문제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다. 바로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이다. 바닥권리금은 상가 건물의 위치가 좋아 발생하는 일종의 ‘자릿세’ 개념이다. 자리가 좋으면 장사가 잘되기 마련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가 영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비품과 같은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시설권리금이 발생한다. 끝으로 영업상의 노하우나 단골손님, 기존 거래처 관리처럼 무형의 자산 부분은 영업권리금이 된다. 이처럼 권리금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합쳐 있는 형태다. 그렇다면 권리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2023.08.27 07:57:11

    권리금 양도를 방해받을 때 대처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