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민들이 잡는다” 보험사기 제보 적발 건수 78.4% 포상금도 증가

    #A병원은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환자들을 브로커들을 통해 소개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었다.#B의원은 실제 입원환자가 아닌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보험사기가 조직적·지능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건수는 총 441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3462건 (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18일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으로 특별 신고 기간 운영(특별포상금 지급)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64건으로 26.8% 증가했으며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462건으로 10.3% 감소했다.이중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는 2773건으로 전년 대비 16.2% 감소했다. 다만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는 3462건으로 전년 대비 11.7%로 줄었다.사기유형별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이 52.7%였으며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업계 측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17 13:40:26

    “시민들이 잡는다” 보험사기 제보 적발 건수 78.4% 포상금도 증가
  • 마약 신고했더니 포상금 5300만원 받았다···8년 만 첫 마약 포상금 지급

    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하고 마약 밀반입 정보를 경찰에 알린 공익신고자들이 포상금을 받게 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6년 공익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후 마약 관련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고자 ㄱ씨는 지인이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지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확인돼 징역형이 확정됐다.무역업에 종사하는 신고자 ㄴ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신고자 ㄷ씨는 지인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권익위는 이들의 공익 기여도를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천을 받고 포상자를 선정했다.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공직자 신분인 ㄷ씨에 대해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기로 했다.ㄷ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10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 기관에 신고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징역 10년 형을 받았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08:06:13

    마약 신고했더니 포상금 5300만원 받았다···8년 만 첫 마약 포상금 지급
  • “빠라바라바라밤” 굉음 오토바이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

    내일부터 잠을 깨는 오토바이 굉음이 사라질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dB)을 넘기거나 인증시험 결과값보다 5dB이 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및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로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과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결과값이 95㏈이라면 해당이륜차 배기소음은 100㏈ 이하여야 한다. 배기소음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또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차량에 표시해야 한다. 배기소음 시험 결과값, 인증번호,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 등의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차체 또는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이륜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30 18:55:44

    “빠라바라바라밤” 굉음 오토바이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