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배기소음 105dB 이상 땐 과태료, 최대 200만원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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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잠을 깨는 오토바이 굉음이 사라질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dB)을 넘기거나 인증시험 결과값보다 5dB이 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및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로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과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결과값이 95㏈이라면 해당이륜차 배기소음은 100㏈ 이하여야 한다. 배기소음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또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차량에 표시해야 한다. 배기소음 시험 결과값, 인증번호,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 등의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차체 또는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이륜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