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제자들에게 뇌물 받고 미국으로 도피한 체대 교수···2심도 실형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대 교수 ㄱ(69)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7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교수였던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본인 소유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ㄱ씨는 2014∼2019년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과정 입학과 지도교수 선정, 논문 통과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학원생 8명에게 총 7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수사가 시작된 2020년 5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7월 귀국 직후 체포됐다.그는 피해자들과 돈과 관련한 대화를 할 때는 러시아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출국 후에는 자동차나 아파트 등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ㄱ씨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귀국 뒤 수사에서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인 대가성을 부인한 이상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4 08:14:19

    제자들에게 뇌물 받고 미국으로 도피한 체대 교수···2심도 실형
  • “김밥에 ‘진짜 마약’ 넣었다”...20대 男 실형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흡연했을뿐 아니라 대마를 요리에까지 넣어 먹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했다. 그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의 설비를 구매해 설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를 그는 흡연했으며,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에 넣어서 직접 섭취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09 15:41:58

    “김밥에 ‘진짜 마약’ 넣었다”...20대 男 실형
  • "아버지께서..." 거짓 부친상으로 부의금 1400만원 받아 낸 40대男 실형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부의금 1400여만원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공제회 재직 당시 상조회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364명으로부터 1410만원의 부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상조회 담당 직원에게 "부친상을 당했다.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다"며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A씨는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다. 그는 부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해외 선물 옵션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공제회 대출 상한 액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퇴직금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제회에서 인사 급여와 회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9년 1월 인사 급여 시스템 정보 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퇴직금 4746만원을 7701만원으로 조작했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제회 정기 감사를 하면서 A씨에게 급여 시스템 조작 사실과 관련해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A씨는 따르지 않았다.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범행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죄질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05 09:18:16

    "아버지께서..." 거짓 부친상으로 부의금 1400만원 받아 낸 40대男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