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직접 대마초 재배
흡연 외에도 각종 음식에 넣어 먹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했다.
그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의 설비를 구매해 설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를 그는 흡연했으며,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에 넣어서 직접 섭취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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