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부친상 통보로 부의금 1410만원 상조회 통해 받아

법원 “피해 규모 크고, 죄질 나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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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부의금 1400여만원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공제회 재직 당시 상조회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364명으로부터 1410만원의 부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조회 담당 직원에게 "부친상을 당했다.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다"며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다. 그는 부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해외 선물 옵션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공제회 대출 상한 액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퇴직금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제회에서 인사 급여와 회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9년 1월 인사 급여 시스템 정보 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퇴직금 4746만원을 7701만원으로 조작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제회 정기 감사를 하면서 A씨에게 급여 시스템 조작 사실과 관련해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A씨는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범행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죄질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