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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라이트, 팀명 '비스트' 다시 사용 가능…BTS도 겪은 상표권 분쟁

    그룹 하이라이트가 약 8년 만에 팀명 비스트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2일 ‘비스트’ 상표권 사용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상호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다만 하이라이트는 지금의 팀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하이라이트는 2009년 ‘비스트’로 데뷔했다. 2016년 팀 멤버 장현승은 음악적 견해화 성격차이를 이유로 팀에서 탈퇴했다. 나머지 멤버들은 2016년 말 소속사였던 큐브엔터와의 전속 계약이 만료돼 어라운드어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당시 큐브 팀명 사용에 대한 논의를 거치던 중 큐브가 새로운 3인조 비스트를 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나머지 멤버들이 ‘하이라이트’라는 팀명으로 재데뷔한다고 발표했다.아이돌 명칭은 '브랜드파워'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상표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앞서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비스트'라는 표장을 교육업, 공연업, 음반 및 음악제작업, 광고업 등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이에 제 89조에 따라 상표권자인 큐브 엔터가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한해 독점하는 권리를 가지게 됐다.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비티에스(BTS)'도 상표권으로 분쟁을 겪은 바 있다. 2020년 1월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빅히트는

    2024.04.02 17:16:55

    하이라이트, 팀명 '비스트' 다시 사용 가능…BTS도 겪은 상표권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