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하이라이트는 지금의 팀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이라이트는 2009년 ‘비스트’로 데뷔했다. 2016년 팀 멤버 장현승은 음악적 견해화 성격차이를 이유로 팀에서 탈퇴했다. 나머지 멤버들은 2016년 말 소속사였던 큐브엔터와의 전속 계약이 만료돼 어라운드어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
당시 큐브 팀명 사용에 대한 논의를 거치던 중 큐브가 새로운 3인조 비스트를 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나머지 멤버들이 ‘하이라이트’라는 팀명으로 재데뷔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돌 명칭은 '브랜드파워'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앞서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비스트'라는 표장을 교육업, 공연업, 음반 및 음악제작업, 광고업 등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이에 제 89조에 따라 상표권자인 큐브 엔터가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한해 독점하는 권리를 가지게 됐다.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
'비티에스(BTS)'도 상표권으로 분쟁을 겪은 바 있다. 2020년 1월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데뷔 전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출원하고 2015년 4월 의류에 대한 해당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한코퍼레이션이 먼저 등록한 의류 상표인 '비티에스 백 투 스쿨(BTS BACK TO SCHOOL)'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2018년 신세계는 자사 편집매장인 '분더샵(BOON THE SHOP)' 약자인 'BTS' 상표권 취득을 위해 신한코퍼레이션의 상표권을 사들였다. 신세계와 빅히트의 BTS 의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신세계는 상표권을 포기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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