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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이 쏜다", ‘짝퉁’ 신고하면 연간 25만원 포상금 지급

    여러 온라인 유통채널에 등록된 짝퉁·가품 등 위조상품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신고하면 연간 최대 2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8일부터 시작된다.특허청은 8일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허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새로운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신고 시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인터넷 주소(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신설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산될

    2024.04.08 14:46:21

    "특허청이 쏜다", ‘짝퉁’ 신고하면 연간 25만원 포상금 지급
  • HOT부터 피프티피프티까지···“상표권 분쟁, 특허청이 일 키웠다”

    90년대 대표 아이돌 그룹인 HOT의 상표권 분쟁사태 이후 최근 피프티피프티까지 특허청의 상표권 해석이 모호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의 선출원 만능주의가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분쟁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돌그룹인 FIFTYFIFTY(이하 ‘피프티피프티’)는 6월 19일 소속사인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당일, 그룹명과 멤버 5인 예명으로 된 한글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가수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갈등과는 별개로 소속사가 5월과 6월에 이미 영문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가처분 신청 당일에 상표권을 따로 등록한 것은 이미 독자활동을 사전에 준비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며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김성환 의원은 “피프티피프티가 영문은 제외한 채 한글 상표권만 출원한 것이나 소속사가 출원한 분류업종보다 훨씬 많은 12개 업종에 출원한 것은 선출원주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상표법 제35조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5월과 6월에 총2건에 연예인업/서지업 등 8개 업종에 영문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총60건에 연예인업, 인터넷방송업, 공연업,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업 등 12개 업종에 한글로 된 상표권을 출원했다. 영문상표권과 한글상표권이 별개로 인정되면 선출원주의에 따라 멤버들은 12개 업종에서 한글로 된 상표권 활동이 가능해진다. 김성환 의원은 원조 아이돌 그룹 ‘H.O.T’ 상표권 분쟁 사례가 있음

    2023.10.12 15:51:08

    HOT부터 피프티피프티까지···“상표권 분쟁, 특허청이 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