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직서 낸 전공의 9천명 임박하자···누리꾼들 “다 자르고, 똘똘한 의사들로 채우자” 비판 조롱

    의대 증원 반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 중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전공의 사직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는 진료예약 취소 및 수술 연기 등의 피해신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공의 사직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긴 말 필요없다.(사직서 낸 의사들은) 다 잘라라. 좀만 고생해서 똘똘한 의사들로 새로 채우자”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직서 내고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아도 1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 해지되니까 한 달만 버티면 원하던 퇴사할 수 있으니 버텨달라”며 조롱 섞인 덧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21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가 정례 브리핑에서 “복지부에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명의

    2024.02.22 08:35:35

    사직서 낸 전공의 9천명 임박하자···누리꾼들 “다 자르고, 똘똘한 의사들로 채우자” 비판 조롱
  •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에 사표···尹, 즉각 수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전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2학년 학생을 폭행해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폭력 사건이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의 아버지는 김 비서관으로, 항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 사건 직후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가 이뤄졌지만, 학교폭력 심의는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면서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승희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면서 "대통령 측근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승희 의전비서관은 20일 자녀 학폭 의혹이 불거진 뒤 사표 제출, 즉각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사표가 수리된 이상 더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1 08:40:42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에 사표···尹, 즉각 수리
  • ‘사표 쓰라고 해 출근 안 한’ 버스기사, 파기환송심서 부당해고 인정

    사표 쓰라는 상사의 말에 출근 안 한 직원에게 사측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 이준명 수석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1월 한 버스회사에 입사해 통근버스 운행을 맡은 A씨는 두 차례 무단결근했다가 그해 2월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말을 들었다.수차례 사표를 쓰라는 팀장의 말에 A씨는 “해고하는 것이냐”고 묻자 팀장은 다시 사표를 쓰고 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A씨는 석 달 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사측은 "근무 태도를 질책한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 통보'라고 주장했다.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노위 역시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했다.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할 것과 사측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사표를 쓰라고 말한 관리팀장에게 직원의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말은 우발적인 발언이라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관리팀장은 A씨와 말다툼하기 전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직접 찾아가 열쇠까지 회수한 것은 더는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3개

    2023.07.06 10:30:45

    ‘사표 쓰라고 해 출근 안 한’ 버스기사, 파기환송심서 부당해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