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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원? 확 그냥” 50원 아끼려다 200만원 벌금형 받은 50대

    편의점 알바생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50대 ㄱ씨가 벌금 200만원에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ㄱ씨(5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ㄱ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05 08:29:07

    “50원? 확 그냥” 50원 아끼려다 200만원 벌금형 받은 50대
  • 술 먹고 실수로 1m 운전했는데 고액 벌금형···'벌금' 얼마?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1m 가량을 음주운전한 30대가 벌금을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양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03 08:26:55

    술 먹고 실수로 1m 운전했는데 고액 벌금형···'벌금' 얼마?
  • 6년간 일한 전도사에 약 1억 원 임금·퇴직금 체불한 목사 벌금형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 이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전도사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목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근로자가 맞다며 이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사례금 명목의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 씨가 이 돈에 근로소득세 원청징수를 하고 전도사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법의 보호를 받는지는 종교적 교리에 의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과 동일했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 씨가 임금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3 08:18:07

    6년간 일한 전도사에 약 1억 원 임금·퇴직금 체불한 목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