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일한 전도사에 약 1억 원 임금·퇴직금 체불한 목사 벌금형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 이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전도사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목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근로자가 맞다며 이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사례금 명목의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 씨가 이 돈에 근로소득세 원청징수를 하고 전도사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법의 보호를 받는지는 종교적 교리에 의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과 동일했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 씨가 임금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