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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뇌사상태 빠진 女직원…회사 관계자는 '집유'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ㄱ씨의 상사인 ㄴ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ㄱ씨는 작년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당시 ㄱ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던 30대 여직원 ㄷ씨는 자신의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종이컵을 발견, 이를 물인 줄 알고 마셨다.ㄷ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회사 측에선 마신 물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결국 ㄷ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수사 결과 ㄱ씨가 ㄷ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됐다.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판 당일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은 ㄷ씨의 남편은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

    2024.04.21 22:55:35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뇌사상태 빠진 女직원…회사 관계자는 '집유'
  • 대표 폭언에 생 마감한 홍보대행사 직원···3년 2개월 만 ‘업무상 재해 인정’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홍보대행사에 근무하던 ㄱ씨가 정식 채용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유족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020년 10월 발생한 ㄱ씨의 사망사건에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냈다.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사망 전날 자신의 상사에게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 반복적으로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ㄱ씨의 부모는 "자녀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ㄱ씨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재판에 앞서 "회사의 대표가 자녀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을 해 (자녀가) 정식 채용을 앞두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며 "이로 인해 자녀의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ㄱ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주치의 소견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ㄱ씨는 2017년부터 2020년 마지막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여러 차례 이직을 경험했고, 사건이 발생한 회사에서도 3개월의 수습 기간 후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했다"며 "그로 인해 ㄱ씨는 이번에도 3개월 후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상황에서 ㄱ씨는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고, 사

    2024.03.21 10:19:31

    대표 폭언에 생 마감한 홍보대행사 직원···3년 2개월 만 ‘업무상 재해 인정’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 “왜 나한테 일 미뤄” 점장 커피에 락스 탄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올 7월 점장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 진단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단,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23 11:33:35

    “왜 나한테 일 미뤄” 점장 커피에 락스 탄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 엎친데 덮친 남양유업, 허위 신고로 네덜란드 분유 수입했다가 벌금형

    네덜란드 산양전지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법인과 구매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명의로 분유를 수입해 무관세를 적용받았다. 한편, 올 3월 남양유업과 A팀장에 약식기소 했지만 남양유업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8 07:43:02

    엎친데 덮친 남양유업, 허위 신고로 네덜란드 분유 수입했다가 벌금형
  • “우리 아빠가 민정수석” 재판 청탁한 김진국 아들 1심 징역형 집유

    아버지 이름을 팔아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0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재판장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수한 이익을 반환한 점과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A씨에게 김 전 수석의 이름을 앞세워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고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담당 판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했으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2월 기업 여러 곳에 입사지원서를 낸 김 씨는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당시 김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였으나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아들이 불안·강박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한 뒤 사퇴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9 08:14:29

    “우리 아빠가 민정수석” 재판 청탁한 김진국 아들 1심 징역형 집유
  • 술 먹고 실수로 1m 운전했는데 고액 벌금형···'벌금' 얼마?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1m 가량을 음주운전한 30대가 벌금을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양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03 08:26:55

    술 먹고 실수로 1m 운전했는데 고액 벌금형···'벌금'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