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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폭언에 생 마감한 홍보대행사 직원···3년 2개월 만 ‘업무상 재해 인정’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홍보대행사에 근무하던 ㄱ씨가 정식 채용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유족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020년 10월 발생한 ㄱ씨의 사망사건에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냈다.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사망 전날 자신의 상사에게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 반복적으로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ㄱ씨의 부모는 "자녀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ㄱ씨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재판에 앞서 "회사의 대표가 자녀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을 해 (자녀가) 정식 채용을 앞두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며 "이로 인해 자녀의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ㄱ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주치의 소견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ㄱ씨는 2017년부터 2020년 마지막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여러 차례 이직을 경험했고, 사건이 발생한 회사에서도 3개월의 수습 기간 후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했다"며 "그로 인해 ㄱ씨는 이번에도 3개월 후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상황에서 ㄱ씨는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고, 사

    2024.03.21 10:19:31

    대표 폭언에 생 마감한 홍보대행사 직원···3년 2개월 만 ‘업무상 재해 인정’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 선배에 성추행·괴롭힘 당한 방송사 PD, 가해자·방송사 상대 손배소 승소

    한 방송사에서 선배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한 방송사 PD가 퇴사 후 가해자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춘천지법 민사4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13일 ㄱ씨가 ㄴ씨와 ㄷ 방송사를 상대로 낸 62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ㄴ씨와 ㄷ 방송사에 각각 5300여만원과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ㄱ씨는 사내에서 장기간 ㄴ씨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괴롭힘을 당했으나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2022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건 이후 ㄱ씨는 공황발작을 겪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ㄱ씨가 PD협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ㄱ씨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ㄱ씨는 판결 선고 뒤 "신고만 하면 방송국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줄 거란 생각이 틀렸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재판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받은 피해는 민사소송에서 다루는 보상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용기를 주고 싶었다"며 "우리 사회가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성폭력과 괴롭힘, 2차 피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3 16:43:10

    선배에 성추행·괴롭힘 당한 방송사 PD, 가해자·방송사 상대 손배소 승소
  • ‘영탁막걸리’ 분쟁···법원, 1심서 영탁 손 들어줬다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 사이의 분쟁에서 법원이 가수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영탁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이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하는 등 영탁의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다. 예천양조는 2020년 가수 영탁과 1년 간 광고모델로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막걸리를 출시했다. 이듬해 재계약 협상이 불발되며 양측 간의 갈등이 불거져왔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 예천양조 측의 입장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영’과 막걸리를 뜻하는 ‘탁’을 합쳐 ‘영탁’으로 브랜드 명을 지었다고 주장했다.한편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2023.07.30 20:19:19

    ‘영탁막걸리’ 분쟁···법원, 1심서 영탁 손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