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탁막걸리’, 영탁과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어”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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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 사이의 분쟁에서 법원이 가수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영탁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이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하는 등 영탁의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다. 예천양조는 2020년 가수 영탁과 1년 간 광고모델로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막걸리를 출시했다. 이듬해 재계약 협상이 불발되며 양측 간의 갈등이 불거져왔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 예천양조 측의 입장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영’과 막걸리를 뜻하는 ‘탁’을 합쳐 ‘영탁’으로 브랜드 명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