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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폭언에 생 마감한 홍보대행사 직원···3년 2개월 만 ‘업무상 재해 인정’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홍보대행사에 근무하던 ㄱ씨가 정식 채용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유족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020년 10월 발생한 ㄱ씨의 사망사건에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냈다.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사망 전날 자신의 상사에게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 반복적으로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ㄱ씨의 부모는 "자녀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ㄱ씨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재판에 앞서 "회사의 대표가 자녀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을 해 (자녀가) 정식 채용을 앞두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며 "이로 인해 자녀의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ㄱ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주치의 소견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ㄱ씨는 2017년부터 2020년 마지막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여러 차례 이직을 경험했고, 사건이 발생한 회사에서도 3개월의 수습 기간 후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했다"며 "그로 인해 ㄱ씨는 이번에도 3개월 후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상황에서 ㄱ씨는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고, 사

    2024.03.21 10:19:31

    대표 폭언에 생 마감한 홍보대행사 직원···3년 2개월 만 ‘업무상 재해 인정’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 대행사는 어떤 곳일까? (feat. 막내의 시선) [인생 1회차, 낯설게 하기]

    '대행'은 남을 대신해 무언가를 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신 행동한다’의 줄임말로 볼 수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대행이 있다. 연인 대행, 가족 대행, 하객 대행 등등. 이 뒤에는 항상 ‘아르바이트’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렇다면 ‘대행사’는 어떤 업무를 하길래 ‘대신 행해’주는 회사가 된 것일까.나는 홍보 대행사 사원으로 약 1년 반째 일하고 있다. 모르는 것, 처음 해보는 것 투성이인 주니어지만 다행히 막내라는 이유로 잡일만 하진 않는다. 보도자료, 월말 보고서, SNS 콘텐츠 기획, 마케팅 플랜, 레퍼런스 서칭 등등 다양한 업무를 매일매일 해 나가고 있다. 물론 모두 초안 단계이며 꼭 한두 번 손을 더 거쳐야 하지만 말이다.짧은 식견으로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하는 일은 고객사의 ‘메시지’를 대행해주는 것이다. 그 메시지는 ‘제품을 많이 팔고 싶어요’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브랜드가 1020세대에게 더 어필이 되면 좋겠어요’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알맞은 메시지를 찾아 주기도 하고, 원하는 메시지를 적절한 도구를 찾아 ‘대신 행’해주는 것이다.대행사는 늘 바쁘다. 다양한 회사들의 수많은 이슈들은 타임라인대로 정리되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종종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면 야근은 당연해진다. 내가 담당했던 업무만 정리해도 대행사가 얼마나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지 유추할 수 있다. 언론 홍보 대행, 식음료 브랜드 SNS 채널 관리, 각종 제안서들, 인플루언서 서치, 유튜브 콘텐츠 기획, 고객사에 맞는 광고 유형 서치, 매일 빠질 수 없는 뉴스와 SNS 모니터링 등등. 하나의 단어로 짚을 수 없는 작은 업무들까지 하면 가끔 내가 일을 하

    2023.07.12 15:16:25

    대행사는 어떤 곳일까? (feat. 막내의 시선) [인생 1회차, 낯설게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