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뇌사상태 빠진 女직원…회사 관계자는 '집유'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ㄱ씨의 상사인 ㄴ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ㄱ씨는 작년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ㄱ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던 30대 여직원 ㄷ씨는 자신의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종이컵을 발견, 이를 물인 줄 알고 마셨다.

ㄷ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회사 측에선 마신 물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ㄷ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결과 ㄱ씨가 ㄷ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 당일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은 ㄷ씨의 남편은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먹이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