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구매팀장 각각 1500, 1000만원 벌금

엎친데 덮친 남양유업, 허위 신고로 네덜란드 분유 수입했다가 벌금형
네덜란드 산양전지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법인과 구매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명의로 분유를 수입해 무관세를 적용받았다.

한편, 올 3월 남양유업과 A팀장에 약식기소 했지만 남양유업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