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차량이 그냥 뒤로 움직였을 리 없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양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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