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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등 15개 부처서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50명 징계

    지난해 15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 50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인 경찰청·해양경찰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3일 인사혁신처가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 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50명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정부 부처는 총 15곳이었다. 이중 경찰청·해양경찰청이 각각 15명,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무부·외교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도 각각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세청·농촌진흥청·병무청 등 9개 부처에서도 각각 1명의 피징계자가 나왔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8명까지 포함하면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별도 신설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징계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비위 정도가 악의적이면 해임·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뒤로 처벌·징계 건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게시판과 세종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재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암시하며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 이후 공직 내 '직장 내 괴

    2023.10.04 07:37:55

    경찰청 등 15개 부처서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50명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