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해양경찰청 각각 15·14명으로 가장 많아
비위 정도가 악의적이면 해임·파면 처분까지 가능
3일 인사혁신처가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 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50명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정부 부처는 총 15곳이었다. 이중 경찰청·해양경찰청이 각각 15명,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무부·외교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도 각각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세청·농촌진흥청·병무청 등 9개 부처에서도 각각 1명의 피징계자가 나왔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8명까지 포함하면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별도 신설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징계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비위 정도가 악의적이면 해임·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뒤로 처벌·징계 건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게시판과 세종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재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암시하며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 이후 공직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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