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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병원진료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정부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신분증이 없을 경우엔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신분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수치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만2605건에서 지난해 4만418건까지 늘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07 09:21:36

    건강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병원진료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 “저 그냥 잘린 걸로 해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B씨 역시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1,500만원의 급여를 계속 받았다. A, B씨처럼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여기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대상인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실업인정일

    2023.11.05 17:42:34

    “저 그냥 잘린 걸로 해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