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반드시 본인 확인 거치도록 해
정부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엔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만2605건에서 지난해 4만418건까지 늘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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