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약 19억원
B씨 역시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1,500만원의 급여를 계속 받았다.
A, B씨처럼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여기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대상인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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