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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추천제도, 개선 필요한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강제수용은 당해보면 아주 무서운 제도다.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강제로 가져가버린다. 이에 대한 보상금 역시 개별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정평가로 결정되니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무력감,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이처럼 공익사업이 이뤄지려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자유권이 제한되는 문제에서 조금이나마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의 의견과 이익이 충분히 반영된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협의보상평가 단계에서 피수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기회를 보장하는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추천제도’다.제도의 취지는 피수용자의 권익보장이다. 또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수수료도 사업시행자가 지불해 토지 소유주에게 좋은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 토지소유자가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먼저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간 내 한 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한다.요건은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보상계획열람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2가지의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내 토지만 수용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나 혼자 추천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는 최소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른다.이 토지소

    2024.04.13 09:13:27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추천제도, 개선 필요한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 ‘무시무시한 일’…강제 수용의 네 가지 과정[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개인의 재산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공용 수용이라고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익 사업이나 공공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로서 강제로 취득하는 일이나 그 제도를 말한다. 정리하면 개인의 부동산이 공익성 있는 사업에 포함되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된다는 것이다.필자가 보상 평가 업무를 하며 만났던 전국의 많은 피수용자는 공통적으로 ‘재산을 빼앗긴다’는 표현을 썼다. 수용 대상인 목적물은 개인과 한 가족이 소유한 가장 큰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었다. 공익 사업으로 인한 수용이 아니고서야 소유권이 바뀔 이유가 없는 부동산이었기에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다.‘빼앗기다’는 ‘가진 것을 억지로 남에게 잃게 되다’라는 뜻으로 ‘빼앗다’의 피동사다. 강제 수용의 의미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토지나 건물에 강제 수용이 이뤄지면 살던 집이든 장사하는 상가든 농사짓는 땅이든 수용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취득하고 보유한 경위가어떠한지 등은 무관하다. 당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인 절차다.강제 수용 과정에서 피수용자는 보상금을 책정받는다. 이때 정부·지자체·공기업·조합 등의 사업 시행자는 감정평가사에게 보상 평가를 의뢰한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보상금 감정 평가를 총 4번 받아볼 수 있다. 바로 협의 보상, 수용 재결, 이의 재결과 행정 소송 등 4단계에서 각각 보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협의 보상은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 계약이다. 개인 간 매매와 동일하다는

    2023.03.17 06:00:13

    ‘무시무시한 일’…강제 수용의 네 가지 과정[감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