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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활용 단계별 세금 문제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세 당사자를 통해서 설정된다. 이들이 체결하는 신탁 과정에 따라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아보자.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으로 산정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전에 증여를 활용해 재산을 미리 줄여 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증여세 부담, 노후 재산 걱정,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차이 등으로 사전에 재산을 미리 넘기지 않고 상속으로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놓지 않고 사망할 경우 특정인에게 원하는 재산을 귀속시킬 수 없다. 재산을 넘기면서 증여처럼 특정인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한다.유언대용신탁의 활용그중 하나의 방법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본인(위탁자)이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통해 사후에 재산을 받을 자(수익자)를 지정한 후,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에게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해주는 신탁 계약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에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시켜주기 때문에 유증이나 사인증여보다 간소한 절차로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고, 위탁자의 의견을 신탁 계약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유언대용신탁 업무를 하다 보면 관련 세금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재산을 가진 자), 수탁자(믿을 만한 자), 수익자(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의 세 당사자를 통해서 구성된다. 이 세 당사자가 구성하는 신탁 계약을 편의상 계약을 체결하는 ‘설
2023.04.25 1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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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자산 승계의 묘수, 유언대용신탁이 뜬다
[한경 머니 기고= 김용택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신탁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유언대용신탁이다. 무엇보다 나날이 상속과 관련한 가족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탁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신탁의 순기능을 거론할 때 우선순위로 언급되는 인물은 피뢰침을 발명한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다. 미국 100달러의 주인공인 그는 생전에 유언으로 보스턴과 필라델피아를 위해 2개의 공익신탁을 설정하고, 각각 1000달...
2021.02.26 09: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