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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상속 자산의 대부분이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상속세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예외적이지만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CASE거액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Solution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은 세금을 납부할 금전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금전 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상속세 물납은 ①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과 금융 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등 금융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 공채 등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나,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2024.02.02 13:54:52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 새해 눈여겨 봐야할 주요 상증세법은?

    세법도 생물과 같다. 시대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의 경우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뜻밖의 세금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 과연, 2022년 눈여겨봐야 할 상증세 관련 개정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우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지난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공제 가업 인정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다.그간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가업승계의 저해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많았던 만큼 개정 세법 변화에 이목이 주목된다.또한, 상속세 납부 편의를 위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한 10년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 가업상속재산이 50% 초과 시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을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

    2022.02.04 06:00:07

    새해 눈여겨 봐야할 주요 상증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