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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방학동 화재 발생 아파트에 얽힌 경매 스토리[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지난해 성탄절인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3층 어느 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화재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자문하는 과정에서, 화재 당시 해당 아파트 호실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등기부등본 등 경매자료에 대한 확인 결과 감정가 약 10억원 정도인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기준 11억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등 해당 아파트 소유자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록 잔금미납되기는 했지만 두 번의 유찰 끝에 화재발생 두 달 전 무렵인 10월 중순 7억4000만원에 김모 씨에게 낙찰돼 조만간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기까지 몰린 상태였다.그런데 낙찰자는 잔금 납기일인 11월 말까지 낙찰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만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기조에서 고가낙찰을 받았다는 후회 내지 잔금마련의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만약 화재를 예상하지 못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했더라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화재라는 사고에서 낙찰자는 구제될 수 있을까. 잔금납부로 확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후 화재 발생은 경매취소나 대금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단지 화재 원인제공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다. 만약 그 사람이 전소유자라면 무자력으로 인해 실제 배상은 거의 어려울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호실에 대한 낙찰잔금 미납으로 비록 6400여 만원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지만 전소에 가까운 화재 규모로 볼 때 더 큰 손해는 피한 것으로 짐작된다.그렇다면 화재 이후 경매절차는 어떻게 진행

    2024.02.14 09:18:15

    서울 방학동 화재 발생 아파트에 얽힌 경매 스토리[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