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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 평가로 증여취득세 절세하는 방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연대 납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에게 과세의 의무가 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와 별도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2022년까지만 해도 증여를 계획하면서 감정 평가를 상담하는 의뢰인들은 증여세 그 자체를 줄이는 것에 가장 큰 핵심을 두고 증여 재산의 시가에 대해 상의했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까지 시세의 70~80% 수준인 공시 가격에 과세할 당시보다 증여취득세의 과세 표준 자체가 작년보다 약 25~40% 오르게 됐다. 일례로 부부 간의 무상 증여 한도 구간인 6억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할 때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취득세는 사실상 실거래 가격에 과세되므로 절세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의뢰인들이 많다. 필자 역시 업무를 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계산기’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각종 세금을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어 유용하게 쓰고 있다. 부동산계산기 앱에서 증여취득세를 간단히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건은 85㎡ 이하의 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1주택을 소유한 부부 간에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이 3.5%가 적용돼 2100만원의 취득세가 계산되고 0.3%의 지방교육세율이 적용돼 180만원의 지방교육세가 적용된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2280만원이 증여취득세로 계산된다. 이 경우 부부 간의 무상 증여

    2023.10.01 09:16:44

    감정 평가로 증여취득세 절세하는 방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