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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공시가 이하로 감정평가할 수 있나[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최근 국세청이 토지나 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시가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의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필자는 시가 2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인 100억원 수준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불가능하며, 필자의 회사에 의뢰하지 않아도 좋으니 절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과도하게 낮은 시가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과세 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는 경우, 직접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된 금액으로 세금을 재산정해 부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의 과세방식, 즉 꼬마빌딩 등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직권으로 감정평가한 결과(시가)로 과세하는 방식을 인정해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필자에게 상담한 상속인이 희망한 것처럼 공시지가로 신고한 사례였다. 2019년 10월 12일 서울 강남구의 꼬마빌딩을 상속받으며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식, 즉 공시가격을 기준해 상속세 약 27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안이었는데, 2020년 11월 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국세청에서 해당 꼬마빌딩의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했다. 이 과정을 통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상속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49억5400만원으로 고지됐다. 당초 신고 세금보다 22억원 정도 상속세가 늘어나게 돼 소송하게 된 사건이다. 법원에서는 국세청이 과거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했을지라

    2023.11.16 08:56:32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공시가 이하로 감정평가할 수 있나[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 꼬마 빌딩 상속·증여세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정 평가[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최근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재테크 도서나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게 됐다. 이와 함께 꼬마 빌딩에 대한 인기도 높아졌는데 꼬마 빌딩은 부동산 용어는 아니다. 5층 내외 소규모로 매매가액 50억원 수준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을 통용하는 단어다. 최근에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100억원까지도 꼬마 빌딩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다.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든든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다. 필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막상 꼬마 빌딩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이들이 고민하는 것을 본다. 바로 세금 때문이다.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 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과 공매 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같은 위치·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시가, 즉 매매가액의 포착이 용이하다. 다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포착되는 경우라도 감정 평가를 통해 상속·증여 대상 재산가액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면 감정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 된다는 것은 지난 주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반면 꼬마 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설령 주변에 매매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위치, 도로 조건, 형상, 면

    2023.06.15 08:09:32

    꼬마 빌딩 상속·증여세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정 평가[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