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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에 "미술관 빼라"는 SK의 소송, 다음달 14일 선고 [이홍표의 전쟁과 평화]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의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SK가 청구한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지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잡았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14일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노 관장 측이 지난달 9일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시건은 무변론으로 재판이 종결되게 된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지난 2000년 12월 전신인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재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실질적인 그룹 본사 역할을 하는 SK 서린빌딩에 위치해 있다. 아트센터 나비의 계약기간은 이미 2018~2019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이혼 소송을 통해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50%, 현재 가액 1조 원가량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3월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6.15 11: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