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왼쪽)과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회장(왼쪽)과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의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SK가 청구한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지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잡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14일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노 관장 측이 지난달 9일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시건은 무변론으로 재판이 종결되게 된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12월 전신인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재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실질적인 그룹 본사 역할을 하는 SK 서린빌딩에 위치해 있다. 아트센터 나비의 계약기간은 이미 2018~2019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소송을 통해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50%, 현재 가액 1조 원가량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3월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