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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적 개구멍 만들 생각이냐” 의사단체, 이주호 장관 직권남용죄로 고발

    현직 의사들의 단체인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이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미생모는 의대 입학을 자율전공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이주호 장관 인터뷰 내용이 공무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며 고발했다. 이 장관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쏠림' 문제는 '광풍'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과도하다”며, “대학 학과 선택 없이 자율전공학부(무전공)로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의과대학으로의 진학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생모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업연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경우 최초 입학 이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서 자율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 등 '광역단위 모집'(무전공 선발)이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학부 소속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서 전공을 선택할 때 의과대학은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이주호 부총리의 행위는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학생이 최초 입학 이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는 “이주호 장관이 하겠다는 제도는 놀랍게도 아예 합법적인 개구멍을 만들어 귀족들은 자식이 수준이 안 되도 개구멍으로 의사 만들고, 가붕게(가재,붕어,게)는 아무리 똑똑해도 의사 못되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혼

    2023.10.20 12:37:49

    “합법적 개구멍 만들 생각이냐” 의사단체, 이주호 장관 직권남용죄로 고발
  • 대통령실-부처 간 또 혼선···대통령실 “자율 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검토한 바 없다”

    대통령실은 1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일부가 의대로 진학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입시는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 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는 17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대학 신입생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여기(자율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9 21:15:25

    대통령실-부처 간 또 혼선···대통령실 “자율 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검토한 바 없다”
  • ‘추모 교사 징계 안 한다’···교육부 “상처 치유가 우선”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교육부는 교사 추모는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에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평교사뿐 아니라 4일 임시휴업(재량휴업)한 학교 교장도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6 07:21:13

    ‘추모 교사 징계 안 한다’···교육부 “상처 치유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