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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한국의 세법은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습상속(代襲相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수익’, ‘유류분’ 등 각종 이해관계와 충돌했을 때 셈법은 매우 복잡해진다.1945년생 A는 부인과 사이에 아들 B를 비롯해 5남매를 두었다. A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자신의 재산 중 70%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현금을 B에게 증여했다. B는 2013년경 암으로 사망했는데, B의 상속인으로는 아내 C와 아들 D가 있었다. 한편 A는 2015년경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2017년경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에 A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이혼한 부인에게 줄 위자료 채무 10억 원만 남아 있었다.A보다 먼저 사망한 B를 제외한 A의 나머지 자녀 4명은, A가 생전에 B에게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상속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B의 처 C와 아들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 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상속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던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어떤 사유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게 하는 제도다.할아버지가 사망할 때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아버지를 ‘피대습인’이라고 하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그 순위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손자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한다. 대습상속제도는 본래의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까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일찍이 로마시

    2023.07.26 08:13:58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한국의 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