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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LNG 화물창 결함' 구상 청구 소송

    삼성중공업이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탑재된 한국형 화물창(KC-1) 결함과 관련해 화물창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선주사인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구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이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 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1 기술 개발사인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 비용 726억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 배상을 판결했으며 가스공사의 청구는 기각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이후 KC-1 적용 선박은 4차례 수리를 거쳐 운항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도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는 선박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4.04.23 12:51:43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LNG 화물창 결함' 구상 청구 소송
  • 삼성重 "LNG선 화물창 결함 수리 지연, 3781억원 배상 판결"

    삼성중공업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 소송과 관련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가 3781억원을 선주사에 배상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HIKC1, SHIKC2)에 인도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이 합리적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들 선주사에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중재재판부는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뤄지지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정부분 인정한 결과 다.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선주사는 선박 운항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고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돼 왔다.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2023.12.18 17:17:36

    삼성重 "LNG선 화물창 결함 수리 지연, 3781억원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