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창 결함은 한국가스공사에 책임"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 소송과 관련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가 3781억원을 선주사에 배상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HIKC1, SHIKC2)에 인도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이 합리적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들 선주사에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중재재판부는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뤄지지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정부분 인정한 결과 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선주사는 선박 운항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고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돼 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LNG운반선 2척의 운항 중단 책임을 놓고 삼성중공업, SK해운, 한국가스공사(자회사인 KLT 포함) 3사간 1심 소송에서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한국가스공사가 SK해운에 청구한 대체용선 비용은 기각한 바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