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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기업, 과세 쟁점 해결...사전심사 활용은

    다국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관세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난제다. 이 난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을 활용해야 할까.다국적기업의 가장 큰 관세 고민인 이전가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다국적기업의 관세 조사 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간 거래 가격, 즉 관세 관점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다.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심사하는 것인데, 관세액은 물품 가격에 물품별로 정해지는 관세율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에 결정된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관세의 납부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다.최근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본사가 해외 자회사(생산공장 등)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이전가격 관점에서 조사해 추징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추세다.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자 간 거래하는 원재료, 제품, 용역의 거래 가격을 의미한다.특히, 다국적기업들은 본지사 간 거래가 빈번하므로 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국제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이전가격은 관세 측면에서 수입신고가격이 되기 때문에 내국세 및 관세와 모두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관계회사 간에 합리적으로 과세소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내국세에 초점을 두어 이전가격을 설정한다.이전가격에 대한 내국세 관점은 영업이익률과 같은 다양한 이익지표를 고려함으로써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특정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특수관계자 간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이전가격이 정상

    2024.03.28 07:00:16

    다국적기업, 과세 쟁점 해결...사전심사 활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