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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기업, 과세 쟁점 해결...사전심사 활용은

    다국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관세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난제다. 이 난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을 활용해야 할까.다국적기업의 가장 큰 관세 고민인 이전가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다국적기업의 관세 조사 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간 거래 가격, 즉 관세 관점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다.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심사하는 것인데, 관세액은 물품 가격에 물품별로 정해지는 관세율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에 결정된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관세의 납부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다.최근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본사가 해외 자회사(생산공장 등)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이전가격 관점에서 조사해 추징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추세다.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자 간 거래하는 원재료, 제품, 용역의 거래 가격을 의미한다.특히, 다국적기업들은 본지사 간 거래가 빈번하므로 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국제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이전가격은 관세 측면에서 수입신고가격이 되기 때문에 내국세 및 관세와 모두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관계회사 간에 합리적으로 과세소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내국세에 초점을 두어 이전가격을 설정한다.이전가격에 대한 내국세 관점은 영업이익률과 같은 다양한 이익지표를 고려함으로써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특정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특수관계자 간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이전가격이 정상

    2024.03.28 07:00:16

    다국적기업, 과세 쟁점 해결...사전심사 활용은
  •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 '글로벌 최저한세' 초읽기...기업 택스 플랜 다시 짠다

    국내 기업들이 다가올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세무자문 명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각 분야 국내외 최고의 투자·세무 자문 전문가들로 뭉친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을 출범, 기업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 바야흐로 기업의 전장이 국내에서 국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관련 세법도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다. 세법은 그야말로 생물 같아서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은 물론, 기업의 존폐마저 위협을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포괄적인 ‘디지털세’ 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과열 경쟁을 막는 취지로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구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다국적 기업 그룹의 해외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 부

    2023.08.28 09:00:03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 '글로벌 최저한세' 초읽기...기업 택스 플랜 다시 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