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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뿔이 흩어진 세무 정보, 하나로 묶어 세무신고까지 연계해야 [세무 관리의 ‘뉴노멀]

    [세무관리의 뉴노멀]#. A 기업은 국내 계열사를 통해 해외에 연결종속법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을 분석하던 도중 세무 자문사로부터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부 자료를 요청받았다.그동안 A 기업 본사 세무팀은 해외 법인의 세무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취합에만 한 달 넘게 걸렸다. 관련 정보를 해외 법인에도 요청해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해외 법인 또한 흩어진 정보를 취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정보 취합 방식도 제각각이었다. 현재 A 기업은 해외 법인의 세무 정보 취합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 방법을 고민 중이다. “자료 취합에만 한 달” 흩어진 세무정보A 기업처럼 대부분의 기업은 이제까지 세무신고를 새롭게 이행하기 위해 자료 취합에 상당한 시간과 공수를 투입해왔다.글로벌 회계·컨설팅 회사인 Pw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무신고를 위한 데이터 입력, 처리, 검증 및 추출에 걸리는 시간이 전체 세무신고 프로세스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세무팀 개별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이로 인해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보의 검토 및 분석, 위험관리에 걸리는 시간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다.기업들은 달라진 국제 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관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해외의 조세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 문제가 국제 공조를 통해 서로 연결 및 통합되고 있으며 세무신고를 위한 정보의 투명성 또한 요구받고

    2024.04.07 09:00:06

    뿔뿔이 흩어진 세무 정보, 하나로 묶어 세무신고까지 연계해야 [세무 관리의 ‘뉴노멀]
  • ‘발등의 불’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의 대처는

    [한경 머니 기고=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김선중 파트너·민지선 디렉터] 2024년 새해 국제조세의 최대 화두는 단연 ‘글로벌 최저한세’다. 지난해 말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이 결정된 이후 이 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특정 국가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 다른 국가에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국 대기업이 설립한 해외 자회사의 해당 국가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한국 모기업이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법인세 명목세율이 15%보다 낮은 헝가리, 아랍에미리트(UAE), 마카오 등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며, 미국과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글로벌 최저한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글로벌 최저한세는 자국 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 과도한 조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원 잠식 현상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합의한 세제다. 최근 각국에서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조세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제도 초기 ‘전환기 적용 면제 요건’ 살펴야글로벌 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 기업 그룹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2024.02.05 10:36:07

    ‘발등의 불’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의 대처는
  •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 '글로벌 최저한세' 초읽기...기업 택스 플랜 다시 짠다

    국내 기업들이 다가올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세무자문 명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각 분야 국내외 최고의 투자·세무 자문 전문가들로 뭉친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을 출범, 기업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 바야흐로 기업의 전장이 국내에서 국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관련 세법도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다. 세법은 그야말로 생물 같아서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은 물론, 기업의 존폐마저 위협을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포괄적인 ‘디지털세’ 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과열 경쟁을 막는 취지로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구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다국적 기업 그룹의 해외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 부

    2023.08.28 09:00:03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 '글로벌 최저한세' 초읽기...기업 택스 플랜 다시 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