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다가올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세무자문 명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각 분야 국내외 최고의 투자·세무 자문 전문가들로 뭉친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을 출범, 기업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 '글로벌 최저한세' 초읽기...기업 택스 플랜 다시 짠다
바야흐로 기업의 전장이 국내에서 국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관련 세법도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다. 세법은 그야말로 생물 같아서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은 물론, 기업의 존폐마저 위협을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포괄적인 ‘디지털세’ 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과열 경쟁을 막는 취지로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구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다국적 기업 그룹의 해외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최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서 저율과세 기업의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IIR)과 저율과세 기업의 모기업 외 다른 관계 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있는데, 2023년 7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규칙인 소득산입규칙은 예정대로 2024년부터 도입 예정이고, 소득산입보완규칙은 1년 유예돼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스캇 올슨(Scott Oleson)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는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서 그동안 국제조세의 체계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과세를 하는 제도”라며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및 납세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을 지난해 7월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실질세율이다. 그동안 많은 국가들에서 이를 노리고 세제 혜택(감면)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으로 이러한 세제 혜택의 효과가 무력화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김선중 파트너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정확하게 신고·납부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제도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사례들이 축적되지 못해 기업들이 제도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의 성패는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 시스템 마련 여부에 달려 있다.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은 글로벌딜로이트위원회(Global Deloitte Committee)의 글로벌 최저한세 분석 도구(tool)를 기반으로 해 국내 법령 및 국내 기업의 특성에 맞춘(customizing) 분석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했다.

국내외 세무 전문가 총출동…글로벌 최저한세 난제 해결사 나서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은 글로벌딜로이트위원회와 정기적 회의를 통해 각국의 과세 동향을 상세 업데이트한다. 매일 아침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각국의 업데이트가 된 내용 및 관련 정보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글로벌 기업 대상,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국내 기업 세무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상 판단, 실효세율 계산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며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팀의 라인업도 탄탄하다.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대기업 해외 투자·세무 자문 전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진출 세무 자문 전문가, 다국적 기업의 국제조세 전문가, 내국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팀의 리더 격인 스캇 올슨 파트너는 2006년부터 10년간 미국 상장 법인에서 조세(Tax)부문 수장(head)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2018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입사해 인수·합병(M&A) 및 국내 조세(Inbound Tax)서비스 그룹을 책임지고 있다. 2004년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입사한 김선중 파트너도 세무자문본부 베테랑으로,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무 자문 및 대기업 해외 투자 자문 업무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창환 파트너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업무를 시작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4년간 국제조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무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서 회계사 업무를 시작해 19년간 국내 및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한 이신호 파트너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딜로이트 런던 오피스에 파견돼 다국적 기업의 다양한 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 서비스 그룹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 파트너 외에도 한국 회계사, 한국 변호사, 외국 회계사, 회계감사 출신의 내국세 담당 실무자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실무진 총 12명이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에 소속돼 있다.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 '글로벌 최저한세' 초읽기...기업 택스 플랜 다시 짠다
스캇 파트너는 “현재 국내에서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주축이 돼 글로벌 최저한세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며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에 따라 2024년 감사보고서에 그 영향을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데, 회계법인의 강점은 주석 공시 전문가인 회계감사본부와의 협업이 수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은 회계감사본부와의 왕성한 협업 및 회계감사본부 출신 내국세 담당자의 프로젝트 참여로 국내 글로벌 최저한세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과 지역사회에 긍정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만의 해법 제시
우리나라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지난해 전 세계 최초로 입법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을 앞세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주요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주요국보다 앞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받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급증하고, 복잡한 계산 방식 등으로 납세 협력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창환 파트너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회사의 사업 구조가 효율적으로 설계돼 있지 못한 경우 불필요한 세금 지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령, A국가에서 10% 세금을 납부하고 B국가에서 20%의 세금을 부담하는 ‘갑’ 기업과 A국 및 B국에 각각 15%의 세금을 납부하는 ‘을’ 기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우 ‘갑’ 기업과 ‘을’ 기업이 해외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할 수 있지만 ‘갑’ 기업은 ‘을’ 기업에 비해 추가로 글로벌 최저한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 협력 비용의 문제는 OECD에서도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다. 최대한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많은 납세 협력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에 신 파트너는 “납세 협력 비용 절감의 문제는 글로벌 합의 및 국내 제도 규정의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인한 과세 부담 증가 및 국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도 실무 경험을 종합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부담을 해소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신호 파트너도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국내의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계획했던 절세 효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정확한 현황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인한 과세 부담 증가 및 국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도 실무 경험을 종합해 국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규정 보완 역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 김수정 기자 | 사진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