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story]상속·증여 플랜 큰 그림 그려라
[한경 머니 기고=차지휘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상속·증여 플랜은 10년 이상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은퇴를 앞둔 시기인 50대 전후에 가족들을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계획’과 ‘무계획’의 차이는 크다. 세금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을 뽑으라면 단연코 상속·증여세가 아닐까 싶다.

상속·증여세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무계획’으로 흘려보낸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는 고객들을 본다. 성공적인 상속·증여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당신, 2017년 정유년 새해를 상속·증여 계획과 실천의 원년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에 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율이 누진세율임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증여가 유리하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다.

증여의 경우에도 동일인(단,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이내 받은 재산은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년이라는 시간은 장기적인 상속·증여 플랜에 비춰보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상속·증여세 절세 원칙들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볼 수는 있을 것이다.

1 10년 단위 증여 플랜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

먼저 본인에게 10년 단위 증여 플랜의 기회가 몇 번 남았는지 예상해보자. 예를 들어, 49세의 홍길동 씨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70세 이후 증여하는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다. 홍 씨가 49세, 59세, 69세 때 증여한다면 각각 최저 세율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재산 상황별로 분산 증여와 상속 시 평균 부담 세율 수준(예: 20%)을 예측해보자.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최대한 많은 가족(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 포함)에게 분산해 증여함으로써 평균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예측된 세율 수준까지는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증여를 실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증여는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다

만약 앞선 사례에서 홍 씨가 최초 증여를 49세가 아닌 50세에 실행한다면 10년 단위 증여 플랜의 기회는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든다. 1년을 미룬 결과가 상속·증여 시계에서는 최대 10년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는 셈이다. 또한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증여재산공제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성년 직계비속 5000만 원, 미성년 직계비속 2000만 원이다. 주변에서 자녀의 출생 기념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통장을 증여하는 고객들을 종종 본다. 이러한 원칙을 적극 실행하는 사례라 하겠다.
[big story]상속·증여 플랜 큰 그림 그려라
3 재산이 부부 중 일방에 치우쳐 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자

부부간 적절한 재산의 분배는 상속세 절세에 효과적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이 공제된다.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 원이 적용된다. 반면, 배우자 부존 시에는 일괄공제로 5억 원이 공제된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를 적극 이용해 미리 재산을 분배해 놓는다면 차후 상속세 과다 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

4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선별해 우선 증여하라

가치 상승에 더해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현금흐름까지 창출되는 자산이라면 더욱 좋다. 증여 후 가치 상승분은 고스란히 수증자의 몫이 되고, 미래 현금흐름은 수증자의 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이런 면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주식이나 주요 상권의 수익형 부동산은 더없이 좋은 증여 대상 자산이다. 단, 증여 후 5년 이내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는 등의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자.

5 보유 부동산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적극 활용하자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 시 순수증여보다 저렴한 세금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를 말한다. 이때 채무 인수 금액분은 유상 거래에 해당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그 외 금액분에 한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계산 구조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증여세보다 부담 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다. 취득 시점과 증여 시점의 재산가액 차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작거나 없을 수도 있다. 채무 인수 금액은 자녀가 자력으로 상환해야 하고, 증여받아 상환 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6 부동산 재산 평가 방법 따라 세금 천차만별

고객들이 재산 평가 원칙을 기준시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아마도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상속·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여기서 시가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수용, 경매, 감정가액을 말한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50~70% 정도다. 실무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표준화된 물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은 감정을 받기 전에는 시가 파악이 어렵다. 참고로 감정가액은 2개 이상이어야 하고 그 평균가액을 시가로 본다.

기준시가로 평가 시 상속·증여세는 분명 적다. 그런데 문제는 취득가액이 낮아진 탓에 향후 부동산 처분 시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감정을 받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더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상속·증여세율보다 소득세율의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증여 시 어떤 평가 방법이 더 유리할지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 단독주택, 농지 등으로 향후 양도세가 비과세 또는 세액 감면이 가능한 경우라면 기준시가로 상속·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7 부동산은 세금 문제 고려한다면 공동명의 고민하라

부동산은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다양한 세금과 직면한다. 물건 기준으로 과세되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명의인의 수와 관계없이 세금은 동일하다. 하지만 인별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대개 공동명의 증여가 더 유리한 결과로 나타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플랜에 따른 증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증여는 빨리 할수록 좋으며,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또 향후 건강 상태나 재산 변동, 세법 개정 등의 변수에 따라 장기 플랜은 지속적인 수정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8 세법상 유리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주목하라

대표적인 상품이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증여신탁이다. 증여신탁은 위탁자가 일시금을 수탁자에 맡겨 운용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시기마다 분할해 지급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면 위탁자인 아버지가 수탁자인 금융사에 맡겨 국공채에 투자한 금액을 수익자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6개월마다 분할해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증여신탁의 경우 증여 시점은 수익자가 최초 분할금을 수령하는 시점이다. 주의 깊게 볼 대목은 장래 지급받을 금액을 10%의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1%대임을 감안하면 10%의 이자율은 강력한 절세 효과를 발휘한다.

앞선 경우처럼 10억 원을 일시납하고 10년간 자녀가 수령할 경우 재산가액은 약 6억6000만 원으로 평가된다. 일시금으로 10억 원을 받는 경우에 비해 증여세가 약 1억 원(30% 세율 가정)가량 감소하게 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10% 이자율은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가입을 고려한다면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상속·증여의 대상은 대부분 사랑하는 가족이다. 그런 면에서 상속·증여는 사랑의 실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충분한 대화와 공평한 분배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계획보다 실천이 필요한 때다. 그 과정에 절세라는 선물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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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휘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