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임원 퇴직소득 절세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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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머니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개인사업자들은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그 이유는 간단히 최고세율만 비교해도 알 수 있다. 개인은 과세표준이 5억 원이 넘었을 때 42%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법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을 넘었을 때 25%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곤 하는데,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아무리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해도 회사 자금을 함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쓰려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선 회사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급여나 상여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 대표가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수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 대표가 회사를 떠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들은 소득 종류가 다른 만큼 부과되는 세금도 다르다. 먼저 급여와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배당도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우리나라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급여가 됐든 배당이 됐든 간에 어차피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면, 법인 전환에 따른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급여와 배당에 비해 퇴직금은 세 부담이 훨씬 적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사부터 퇴직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인 데다 노후생활비 재원인 점을 인정해 퇴직금에는 각종 공제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따라서 세 부담만 놓고 보면 급여나 배당보다는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는 않다.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준 퇴직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 비용처리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퇴직 임원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더 많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단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살펴라
먼저 법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나 임원(이하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얼마를 줄 수 있을까. 현행법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

그렇다면 임원에게 퇴직금으로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임원에게 퇴직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과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 퇴직금 중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비용처리 한도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

법인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 포함)에 임원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퇴직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으면, 임원이 퇴직하기 직전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 나온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면, ‘애당초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을 정할 때 한도를 크게 해 두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정관을 고쳐서라도 퇴직금 지급 한도를 높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을 정할 때는 불특정다수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부랴부랴 해당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거나, 몇몇 임원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2단계, 퇴직금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 여부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한 퇴직금은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비용처리를 하지 못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퇴직임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한 퇴직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11년 이전만 하더라도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전부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했다. 그러자 퇴직하는 임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정관을 고쳐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기업이 나타났다.

2012년부터 ‘소득세법’에서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별도로 정했다. 이때부터는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대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비용처리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퇴직금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다만 2012년에 해당 규정이 생긴 만큼 이후 발생한 퇴직금에만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임원이 퇴직하기 직전 3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연평균 임금으로 환산한다. 퇴직 전 근무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무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가지고 연평균 임금을 산출한다. 연평균 임금을 계산했으면, 이 금액의 10%에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기간을 곱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의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이때 근무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는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 대표·임원 퇴직소득 절세 팁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홍길동 씨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임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리고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홍 씨가 퇴직하기 직전 3년 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합치면 6억 원이다. 먼저 홍 씨가 3년간 받은 임금을 평균하면 연평균 2억 원을 받은 셈이다. 연평균 임금의 10%(2000만 원)에 근무 기간(4년)을 곱하면 800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을 3배에 해당하는 2억4000만 원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다. 퇴직금 중 나머지 1억60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많으면 전체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해서 과세하는 데다 각종 공제 혜택도 많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그해 벌어들인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홍 씨는 2018년 한 해 동안 임금에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한 퇴직금(1억6000만 원)까지 더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3단계, 2011년 이전 재직자는 당시 지급 규정 살펴라
지금부터는 2011년 이전부터 재직했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는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퇴직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한다. 2011년 12월 31일 당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는 당시 법인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다른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2011년 12월 31일 당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었을 때부터 살펴보자. 이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금에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을 전체 근무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근무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홍 씨 사례로 돌아가 보자. 이번에는 홍 씨가 2009년 1월 1일에 입사해 2018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하자. 퇴직 전 3년 동안 받은 총 급여는 6억 원이다. 2012년에 법인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 규정에 홍 씨는 퇴직금으로 8억 원을 받았다.

홍 씨의 전체 근무 기간은 120개월인데, 이 중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이 36개월이다.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안분하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았을 퇴직금은 2억4000만 원(=8억 원×36/120)이 된다. 이 금액은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홍 씨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해보자. 홍 씨의 퇴직 이전 3년간 연평균 임금은 2억 원이므로, 이 금액의 10%(2000만 원)에 2012년 이후 근무 기간(7년)을 곱하면 1억4000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4억2000만 원까지 홍 씨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홍 씨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6억6000만 원이 된다. 홍 씨가 받은 퇴직금 중 임원퇴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억40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2011년 12월 31일 당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된다. 앞서 홍 씨 사례에서 2011년 12월 31일 당시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 빼고 다른 조건은 전부 동일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규정에 따르면, 홍 씨는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4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면 홍 씨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억2000만 원(=4억 원+4억2000만 원)이 된다. 그런데 홍 씨가 받은 퇴직금이 8억 원이므로 퇴직금을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 대표·임원 퇴직소득 절세 팁은
4단계, 퇴직금 지급 규정 만들고, 퇴직 3년 전부터 임금 관리
퇴직 임원 입장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려면, 될 수 있는 한 많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결정짓는 요소를 알아야 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2011년 12월 31일 당시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 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받을 퇴직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도 커진다. 하지만 당시 없었던 규정을 지금 와서 있었던 것처럼 할 재간은 없다.

둘째, 현재 법인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다.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없을 때보다 많으면 3배 정도 많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임금에 따라 좌우된다. 이 기간 동안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4호(2019년 01월) 기사입니다.]